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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구조

법정형·처단형·선고형 — 형이 정해지는 세 단계

조문 하나로 형량을 답할 수 없는 이유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양형기준을 읽을 때 흔한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이 죄는 몇 년인가요”라는 질문에 조문 하나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은 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다루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이 구조를 알면 형량 예측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보입니다.

세 개의 형이 있다

단계누가 정하나내용
법정형법률조문이 정한 형의 종류와 범위
처단형법률 적용가중·감경을 거쳐 실제로 선고 가능한 범위
선고형법원그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구체적인 형

법정형 — 조문이 정한 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예로 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 형의 종류 — 징역과 벌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형).
  • 상한 — 그 이상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 하한 — 그 미만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가 없다면.
하한이 있는 조문에서 벌금형을 택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벌금이 아예 없는 조문(특가법 제5조의11의 사망 사건 등)에서는 징역형만이 선택지이므로 다투는 목표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문별 구조는 조문 지도에 정리했습니다.

처단형 — 가중과 감경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을 적용하면 처단형이 나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누범 가중일정 기간 내 재범인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경합범 가중여러 죄가 함께 처리될 때 적용됩니다
법률상 감경자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작량감경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작량감경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논의하려면 이 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하한이 내려와야 하는 국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고형 — 실제로 정해지는 형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것이 이른바 양형 요소입니다.

  1. 행위 관련 —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시간대, 사고 유무
  2. 행위자 관련 — 전력, 재범 위험, 반성 여부
  3. 사후 정황 — 피해 회복, 치료·교육 이수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은 범위를 정할 뿐이고, 그 안에서의 위치는 사실관계가 정합니다.

양형기준을 읽는 법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해실제
기준을 보면 형이 계산된다권고 범위일 뿐 구속력이 있는 계산식이 아닙니다
모든 죄에 기준이 있다설정되지 않은 범죄군도 있습니다
감경요소가 많으면 무조건 내려간다요소의 개수가 아니라 비중이 평가됩니다
기준은 고정되어 있다주기적으로 수정됩니다

결국 형량 예측은 조문 확인 → 가중·감경 검토 → 양형 요소 정리의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보통 얼마 나온다”는 말에 기대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형의 구조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선택형이 있다는 뜻이지 벌금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하한이 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가 내려오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형기준대로 선고되나요?

권고 범위이며 법원이 이유를 밝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산식처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면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감경 사유는 아닙니다.

형의 구조 관련 글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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