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부터 특가법 제5조의11까지, 상황별로 적용되는 조문을 한 장에 정리하고 시행일·부칙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음주운전 사건에서 “몇 년이 나오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전력과 사고 유무에 따라 조문이 달라지고, 조문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측정 요구와 응할 의무 | 같은 조 제2항 |
| 채혈측정 요구권 | 같은 조 제3항 |
| 전력 없는 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3항 |
| 10년 내 재위반 | 제148조의2 제1항 · 제2항 |
| 측정거부 | 제148조의2 제4항 |
| 무면허운전 | 제43조 · 제152조 |
| 사고 후 조치의무 | 제54조 |
| 면허 취소·정지 | 제93조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8) |
| 결격기간 | 제82조 제2항 |
| 이의신청 | 제94조 |
| 행정심판 전치 | 제142조 |
|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제3항은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처벌 조항이 아니라 의무를 정하는 조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가 맡습니다.
항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제3항이 전력 없는 사건의 수치 구간을, 제1항·제2항이 10년 내 재위반을, 제4항이 측정거부를 각각 다룹니다. 재범 조항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는 재범 가중 조항의 변천에 정리했습니다.
제93조가 취소·정지의 근거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8에 있습니다. 법률 본문만 읽으면 “얼마나 정지되는지”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사건은 도로교통법을 벗어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음주운전 조항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이 원칙이 실제로 문제됩니다.
| 확인할 것 | 왜 |
|---|---|
| 시행일 | 공포일과 다릅니다. 적용 여부는 시행일 기준입니다 |
| 부칙 | 경과규정이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별표 | 행정처분 기준처럼 실제 수치는 별표에 있습니다 |
| 개정 이력 | 사건 당시의 조문을 찾으려면 이력을 거슬러야 합니다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설명도 최종검토일 기준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4조는 의무를 정하는 조항이고, 처벌은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28에 있습니다. 법률 본문만 읽으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되면 다른 죄명으로 의율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부칙과 경과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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