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유예”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문을 받고 나서 무엇을 받은 것인지 물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의 차이
| 구분 | 무엇을 유예하나 | 기간이 지나면 |
|---|---|---|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 |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
| 집행유예 | 선고된 형의 집행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
| 실형 | 유예 없음 | 집행됩니다 |
두 유예 모두 기간 중에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의 구조는 형의 구조에 정리했습니다.
요건이 다르다
- 선고유예는 요건이 좁고 전력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집행유예는 형의 정도와 전력에 관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에서 전력은 두 유예 모두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전력의 계산은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가중 조항과의 관계는 위헌 결정이 내 사건에 미치는 효력에 있습니다.
취소되는 경우
| 상황 | 결과 |
|---|---|
| 유예 기간 중 새 사건 | 취소 사유가 됩니다 |
| 준수사항 위반 |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보호관찰 지시 불이행 | 취소가 논의됩니다 |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남는 것
세 가지 모두 형사 절차의 결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남는 방식과 조회 범위가 다릅니다. 자격이나 취업에 관한 문제는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 논의되는 사건인가
| 사정 | 논의 |
|---|---|
| 수치가 매우 높다 | 실형이 논의됩니다 |
| 10년 내 전력이 있다 | 가중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
| 인적피해 사고 | 결과가 중심이 됩니다 |
| 무면허가 겹쳤다 | 별개의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
네 번째의 구조는 제152조가 함께 적용되는 상황들에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의 종류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집행유예도 전과인가요?
형의 선고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아무것도 안 남나요?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절차상 기록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벌금형에도 유예가 있나요?
형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판결문의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