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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특가법 제5조의3 — 도주치사상

무엇이 「도주」로 평가되는지, 구호 조치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사고 인식이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문제됩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것인데, 조문은 도주라는 말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주인지가 실무의 쟁점입니다.

조문의 요건

  1. 차의 운전자가
  2.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4. 도주한 경우
세 번째가 사고 후 조치의무와 연결됩니다.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은 도로교통법이고, 그것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가법입니다.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구조가 보입니다.

"도주"로 평가되는 기준

고려 요소내용
사고 인식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탈 시점구호 조치 전인지 후인지
이탈 거리·시간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이후 행동신고했는지, 돌아왔는지
신원 확인 가능성연락처를 남겼는지

중요한 것은 사고 인식입니다.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영상·충격 정도·주행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호 조치의 정도

“조치를 했다”고 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봅니다.

  •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했는가
  • 119 신고나 병원 이송이 이루어졌는가
  • 신원과 연락처를 알렸는가
  • 제3자가 조치를 이어받았는가

내려서 잠깐 보고 그냥 간 경우, 명함만 주고 떠난 경우 등은 사안에 따라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와 겹칠 때

구성문제되는 조문
음주 + 사고 + 이탈제148조의2 · 제5조의11 또는 교특법 · 제5조의3
음주 + 물적 피해 + 이탈제148조의2 · 사고 후 미조치
음주 + 무면허 + 사고 + 이탈위에 제152조가 추가

죄가 여러 개 성립하면 처리 방식이 문제됩니다. 죄수 —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서 다룹니다.

자수와 사후 신고

현장을 벗어난 뒤 스스로 신고하고 출석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 시간이 지날수록 측정 시점이 늦어져 수치 다툼이 생깁니다.
  2. 이탈 시간이 길수록 도주 의사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3. 돌아온 시점과 경위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4. 피해자의 상태 확인과 회복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도주치사상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사고 난 줄 몰랐습니다.

사고 인식은 도주의 요건과 직결됩니다. 충격 정도와 영상으로 판단되므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려서 확인은 했는데 그냥 갔습니다.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태 확인과 신고 여부, 연락처 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물건만 부쉈는데도 도주인가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특가법이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날 자수하면 도움이 되나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측정 지연 문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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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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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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