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도주」로 평가되는지, 구호 조치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사고 인식이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이 문제됩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것인데, 조문은 도주라는 말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주인지가 실무의 쟁점입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사고 인식 |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 이탈 시점 | 구호 조치 전인지 후인지 |
| 이탈 거리·시간 |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
| 이후 행동 | 신고했는지, 돌아왔는지 |
| 신원 확인 가능성 | 연락처를 남겼는지 |
중요한 것은 사고 인식입니다.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영상·충격 정도·주행 상태로 판단됩니다.
“조치를 했다”고 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도 다투어집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봅니다.
내려서 잠깐 보고 그냥 간 경우, 명함만 주고 떠난 경우 등은 사안에 따라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구성 | 문제되는 조문 |
|---|---|
| 음주 + 사고 + 이탈 | 제148조의2 · 제5조의11 또는 교특법 · 제5조의3 |
| 음주 + 물적 피해 + 이탈 | 제148조의2 · 사고 후 미조치 |
| 음주 + 무면허 + 사고 + 이탈 | 위에 제152조가 추가 |
죄가 여러 개 성립하면 처리 방식이 문제됩니다. 죄수 —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서 다룹니다.
현장을 벗어난 뒤 스스로 신고하고 출석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인식은 도주의 요건과 직결됩니다. 충격 정도와 영상으로 판단되므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태 확인과 신고 여부, 연락처 제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특가법이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측정 지연 문제가 남습니다.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