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화, 2021년 위헌 결정, 2023년 재입법. 조항이 세 번 바뀐 과정과 내 사건에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지 짚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음주운전 2회면 가중처벌”이라는 말은 지금도 널리 쓰이지만, 그 내용은 최근 몇 년 사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강화됐다가, 위헌 판단을 받았다가, 요건을 다듬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 경과를 모르고는 적용 조항조차 특정할 수 없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이듬해부터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처벌 기준 농도가 0.05%에서 0.03%로 낮아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당시 가중 조항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위반이든 1년 전의 위반이든 똑같이 “2회 이상”에 포함됐고, 그 결과 오래전 벌금 전력 하나 때문에 징역형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하는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 2021. 11. 25. 2019헌바446 등).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그 사이에 적발된 사건들은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으로 처리되는 국면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의 사건은 지금도 시점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가중 조항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 요건이 좁혀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이 그것입니다.
| 시기 | 가중 요건 | 기간 제한 |
|---|---|---|
| 2019년 개정법 | 2회 이상 위반 | 없음 |
| 2021년 위헌 결정 이후 | 가중 조항 효력 상실 | — |
| 2023년 개정법 (현행) |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 10년 |
형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점의 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따라서 확인해야 할 날짜는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건이 벌금형이었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재판 기간만큼 적발일과 확정일이 벌어지므로, 적발일로 계산해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가중 대상인 경우가 생깁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삼진아웃이니 두 번째는 괜찮다” | 현행법은 두 번째 위반부터 가중합니다. |
| “10년은 적발일 기준” | 형 확정일 기준입니다. |
| “기소유예도 전력에 포함된다” |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면허 취소만 받았으니 전력 없음”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 여부로 판단합니다. |
| “10년 지났으니 양형에서도 무관” | 가중 조항은 벗어나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재범 사건의 처벌 기준과 변론 방향은 음주운전 재범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면허 쪽 결격기간은 행정처분 구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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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적용 조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