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형이 정해지는 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라는 말과 실제 선고 사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이 처단형입니다.
세 단계
| 단계 | 무엇 |
|---|---|
| 법정형 | 조문이 정한 형의 범위 |
| 처단형 | 가중·감경을 적용한 뒤의 범위 |
| 선고형 |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정해진 형 |
용어의 차이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것은 가중·감경이 처단형 단계에서 붙는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어느 단계에 붙나
“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등 ↓ 가중 경합범 가중 · 누범 가중 ↓ 감경 법률상 감경 (자수 등) · 작량감경 ↓ 처단형 조정된 범위 ↓ 선고형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을 보아 결정 “
양형기준은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되는 자료이지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은 양형기준표는 계산식이 아닙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하한이 있는 조항에서
재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또는 2년)입니다. 집행유예를 논의하려면 작량감경이 가능한 사정을 갖춰야 처단형의 하한이 내려갑니다.
| 상황 | 결과 |
|---|---|
| 감경 사유 없음 | 하한 그대로 — 집행유예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
| 작량감경 인정 | 하한이 내려가 선택지가 생깁니다 |
이 구조 때문에 재범 사건에서 양형자료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액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경 사유를 만드는 쪽입니다.
여러 죄가 함께일 때
경합범이면 각 죄마다 따로 형이 나오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 처리됩니다. 구조는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있습니다.
처단형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법정형만 보면 예측할 수 있나요?
가중·감경이 붙기 전 범위입니다. 전력과 죄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작량감경은 언제 인정되나요?
정해진 목록이 없고 사안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수하면 반드시 감경되나요?
형법은 감경·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