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형이 정해지는 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라는 말과 실제 선고 사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이 처단형입니다.
세 단계
| 단계 | 무엇 |
|---|---|
| 법정형 | 조문이 정한 형의 범위 |
| 처단형 | 가중·감경을 적용한 뒤의 범위 |
| 선고형 |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정해진 형 |
용어의 차이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것은 가중·감경이 처단형 단계에서 붙는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어느 단계에 붙나
“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등 ↓ 가중 경합범 가중 · 누범 가중 ↓ 감경 법률상 감경 (자수 등) · 작량감경 ↓ 처단형 조정된 범위 ↓ 선고형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을 보아 결정 “
양형기준은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되는 자료이지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은 양형기준표는 계산식이 아닙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하한이 있는 조항에서
재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또는 2년)입니다. 집행유예를 논의하려면 작량감경이 가능한 사정을 갖춰야 처단형의 하한이 내려갑니다.
| 상황 | 결과 |
|---|---|
| 감경 사유 없음 | 하한 그대로 — 집행유예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
| 작량감경 인정 | 하한이 내려가 선택지가 생깁니다 |
이 구조 때문에 재범 사건에서 양형자료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액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경 사유를 만드는 쪽입니다.
감경이 두 번 붙기도 합니다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은 성격이 다릅니다. 요건이 있어 붙는 것과, 사정을 참작해 붙는 것입니다.
| 구분 | 성격 |
|---|---|
| 법률상 감경 | 조문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
| 작량감경 |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는 조문의 구조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하한이 있는 조항에서 감경이 붙느냐 아니냐가 선택지의 폭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목적을 이렇게 잡습니다.
- 조문의 하한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감경 없이 그 범위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 감경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그 사정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4번이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사정을 말로만 주장하면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일 때
경합범이면 각 죄마다 따로 형이 나오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 처리됩니다. 구조는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있습니다.
처단형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법정형만 보면 예측할 수 있나요?
가중·감경이 붙기 전 범위입니다. 전력과 죄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작량감경은 언제 인정되나요?
정해진 목록이 없고 사안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수하면 반드시 감경되나요?
형법은 감경·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의적입니다.
하한이 있으면 벌금은 안 되나요?
조항이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만 정한 조항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때는 감경 여부가 논의의 중심이 됩니다.
양형기준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참고 자료이고 계산식이 아닙니다. 처단형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에 그 안에서 참고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