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포함합니다. 고의 요건과 도로 요건에서 음주운전과 달라지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무면허운전은 조문 자체가 단순합니다. 금지하는 조항과 처벌하는 조항이 각각 하나씩 있고, 법정형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겹치면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조문 구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문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43조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 금지 |
|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섯 번째는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도입되면서 실무상 의미가 커졌습니다.
무면허운전도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지가 도달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 상황 | 판단 |
|---|---|
| 통지서를 받고 운전 |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 주소 이전으로 미도달 |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 공시송달로 처리 |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효력 발생일 전 운전 | 무면허가 아닙니다 —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
하나의 운전 행위지만 두 조문이 금지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이 조합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법정형이 아니라 사건이 드러내는 사정에 있습니다.
죄가 여러 개일 때의 처리는 죄수에서, 수치 구간별 처벌은 수치 구간별 법정형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처벌되지만,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부처럼 도로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은 성립하되 무면허운전은 다툴 여지가 있는 국면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조문의 문언과 적용 범위 규정에서 나옵니다. 전체 조문 배치는 조문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3조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통지의 도달 여부와 방법이 확인 대상입니다. 주소 이전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 해당 여부에 따라 무면허운전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해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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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점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