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적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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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도로교통법 제152조 — 무면허운전

제43조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포함합니다. 고의 요건과 도로 요건에서 음주운전과 달라지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무면허운전은 조문 자체가 단순합니다. 금지하는 조항과 처벌하는 조항이 각각 하나씩 있고, 법정형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겹치면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조문 구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

조문내용
도로교통법 제43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운전 금지
같은 법 제152조 제1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가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이라고 적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취소만이 아니라 정지 기간 중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정지는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가 되는 상태

  1.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2.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 중인 경우
  3.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인 경우
  4. 운전하려는 차종에 필요한 면허가 없는 경우
  5.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조건부 면허에서 문제됩니다

다섯 번째는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도입되면서 실무상 의미가 커졌습니다.

고의 — "몰랐다"의 취급

무면허운전도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지가 도달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상황판단
통지서를 받고 운전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주소 이전으로 미도달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처리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력 발생일 전 운전무면허가 아닙니다 —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성립할 때

하나의 운전 행위지만 두 조문이 금지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이 조합이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법정형이 아니라 사건이 드러내는 사정에 있습니다.

  • 이미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라는 것은 앞선 위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기간에 다시 운전했다는 사실이 재발 위험을 보여줍니다.
  • 결격기간에 새로운 사유가 더해져 회복 시점이 크게 밀립니다.

죄가 여러 개일 때의 처리는 죄수에서, 수치 구간별 처벌은 수치 구간별 법정형에 정리했습니다.

도로 요건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처벌되지만,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부처럼 도로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은 성립하되 무면허운전은 다툴 여지가 있는 국면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조문의 문언과 적용 범위 규정에서 나옵니다. 전체 조문 배치는 조문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조문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정지 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인가요?

제43조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통지의 도달 여부와 방법이 확인 대상입니다. 주소 이전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만 운전했습니다.

도로 해당 여부에 따라 무면허운전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2종 면허로 큰 차를 몰았습니다.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해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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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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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효력일과 운전 시각을 봅니다

두 날짜만 확인되면 성립 여부의 큰 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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