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정지와 취소, 공포일과 시행일. 서류에서 마주치는 말을 뜻과 차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사건 서류에는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뜻을 모른 채 넘어가면 기한을 놓치거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마주치게 되는 용어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 용어 | 뜻 |
|---|---|
| 피의자 |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단계 |
| 피고인 |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
| 입건 | 사건으로 접수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 |
| 송치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 |
| 기소 |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 |
| 공소사실 | 검사가 재판에서 주장하는 범죄 사실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단속 당시 언행·보행 상태 등을 기록한 서류 |
| 용어 | 뜻 |
|---|---|
| 기소유예 |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형의 선고가 아님 |
| 약식명령 |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재판 |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 |
| 집행유예 | 형은 선고하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 |
| 작량감경 |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 |
| 누범 | 일정 요건을 갖춘 재범. 형이 가중됨 |
| 결격기간 |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
| 용어 | 뜻 |
|---|---|
| 이의신청 |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
|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절차 |
| 재결 | 행정심판의 결론 |
| 처분청 | 처분을 한 기관 |
| 집행정지 |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 |
| 전치주의 | 소송 전에 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원칙 |
| 열람·등사 | 수사·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하는 것 |
| 용어 | 뜻 |
|---|---|
| 공포일 | 법령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날 |
| 시행일 |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날.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
| 부칙 | 시행일·경과조치 등을 정한 부분 |
| 경과규정 | 개정 전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규정 |
| 별표 | 본문에서 위임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표 |
| 죄수 | 성립하는 죄가 몇 개인지의 문제 |
| 경합범 | 여러 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우 |
| 구분 | 차이 |
|---|---|
| 정지 / 취소 | 정지는 효력만 멈춤, 취소는 면허가 소멸해 새로 취득해야 함 |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검사의 처분 / 법원의 재판 |
| 벌금 / 과태료 | 형벌 / 행정상 제재. 과태료는 전과가 되지 않음 |
| 공포일 / 시행일 | 알려진 날 / 효력이 생기는 날 |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처분청에 재고 요청 / 별도 기관의 판단 |
| 합의 / 공탁 | 상대의 동의가 필요 / 동의 없이 가능 |
용어가 정리되면 서류를 읽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조문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문 지도에, 형의 구조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에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형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붙어 있습니다. 법률 본문만 읽으면 구체적 기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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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점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