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의2 제3항이 나누는 세 구간의 법정형과, 구간이 바뀔 때 벌금 하한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문 단위로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초범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정도로 쓰이고,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초범을 따로 감경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력이 없으면 가중 조항(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이 없다는 점이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전력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사건에서 벌금액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검사가 구형하고 법원이 정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사고나 단속 회피가 있었을수록 액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은 낮추는 쪽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특정 액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치라도 관할과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액수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반드시 감액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청구 전에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수치가 낮고 전력이 없는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국면에서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0.2%를 넘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징역형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벌금 여부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는 것이 변론의 목표가 됩니다.
형사처벌이 벌금으로 끝나도 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별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 면허정지 100일 |
| 0.08%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 측정거부 | 면허취소 |
|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사고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여기서도 0.08%가 분기점입니다. 정지와 취소는 회복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구제 절차는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구제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조사 전에 아래 항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와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0.08% 미만이고 사고가 없는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0.2%를 넘거나 사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논의됩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수형인명부·수사자료표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기록 조회」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기간은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취업·자격 문제가 걸려 있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새로 드러난 불리한 사정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을 기대할 만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운전이 업무의 일부인 직종이거나 내부 규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면허정지·취소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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