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근거 법조가 다릅니다. 제93조·별표28·제82조·제94조·제142조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짚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같은 사건인데 벌금과 면허가 따로 정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가, 면허 처분은 제93조가 각각 정하고 있고, 두 조문은 서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징역·벌금 |
| 면허 처분 | 같은 법 제93조 | 취소·정지 |
| 처분 기준 | 시행규칙 별표28 | 수치별 벌점·취소 여부 |
| 결격기간 | 같은 법 제82조 제2항 | 재취득 제한 기간 |
| 불복 | 같은 법 제94조 · 제142조 | 이의신청 · 전치주의 |
제93조는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음주운전은 그중 하나이며, 수치와 사고 유무, 전력에 따라 취소인지 정지인지가 갈립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조문 본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라는 위임 문구가 있고, 실제 기준은 하위 법령에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실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있습니다. 벌점이 몇 점인지, 몇 점부터 정지인지, 어떤 경우에 곧바로 취소인지가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확인할 항목 | 내용 |
|---|---|
| 취소 사유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측정거부, 음주 인적피해 사고 등 |
| 정지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
| 감경 기준 | 이의신청에서 검토되는 감경 사유와 제외 사유 |
| 누산·처리 | 벌점의 누산과 소멸에 관한 기준 |
법률 본문만 읽고 “며칠 정지인지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표를 찾아야 확인됩니다.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제82조 제2항에서 정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취소는 1년, 2회 이상이거나 인적피해 사고가 있으면 2년, 사망사고는 5년이 원칙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은 사유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처럼 두 사유가 함께 있으면 계산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처분 서류에 기재된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제94조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이 달라집니다 |
| 제142조 |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42조가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필요적으로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절차에서 걸립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과 함께 놓고 보면 기한 계산의 전체 구조가 잡힙니다.
법률은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는 시행규칙 별표28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이 부정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난다기보다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조문은 형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조문 번호와 별표의 내용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검토일 이후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