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제3조의 예외 — 음주는 어디에 있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예외 목록이 있고, 음주는 거기에 있습니다.
규정의 구조
| 층 | 내용 |
|---|---|
| 원칙 |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예외 | 목록에 해당하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목록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 음주 등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예외에 정리했습니다.
음주 사고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 사고로 사람이 다칩니다.
- 예외에 해당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조문이 함께 적용됩니다.
- 피해가 크면 특가법 조항이 검토됩니다.
5번의 요건은 특가법 제5조의11이 적용되는 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보험과 형사는 다릅니다
| 오해 | 실제 |
|---|---|
|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난다 |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 보험금이 나오면 책임이 없다 | 보상과 형사 책임은 다릅니다 |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평가되는 요소이지 처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적용되는 조문
-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주에 이르렀다면 특가법 제5조의3
- 무면허가 겹쳤다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죄수 관계는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있습니다. 조치의무의 범위는 제54조의 조치의무는 어디까지인가에서 다뤘습니다.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는 취급이 다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교특법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는 고려됩니다.
상해가 아주 가벼운데도 적용되나요?
인적피해의 유무가 기준이 되고 정도는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보험사가 다 처리한다고 합니다.
보상 절차의 이야기입니다. 형사·행정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