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단순 이탈의 경계
현장을 벗어났다고 모두 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나눠 보면
- 차의 운전자가
-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 도주한 경우
2번이 빠지면 사고 후 미조치의 문제이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
| 요소 | 도주 쪽 | 이탈 쪽 |
|---|---|---|
| 사고 인식 | 알고 있었다 | 몰랐다고 볼 여지 |
| 구호 조치 | 하지 않음 | 확인·신고함 |
| 이탈 시간 | 길다 | 짧고 곧 돌아옴 |
| 신원 | 알리지 않음 | 연락처를 남김 |
| 이후 행동 | 연락 두절 | 스스로 신고 |
사고 인식이 가장 앞에 옵니다.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충격 정도·영상·주행 상태로 판단됩니다.
조치를 “했다”고 하려면
-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했는가
- 119 신고나 이송이 이루어졌는가
- 신원과 연락처를 알렸는가
- 제3자가 조치를 이어받았는가
잠깐 보고 그냥 간 경우, 명함만 주고 떠난 경우는 사안에 따라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가 겹치면
측정 시점이 늦어져 수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고, 이탈 자체가 도주 우려의 근거가 되어 신병 문제로 이어집니다. 조문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체가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요건 전반은 도주치사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