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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관련 조문

도주와 단순 이탈의 경계

읽는 데 2분 최종검토 2026. 8. 19.

현장을 벗어났다고 모두 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나눠 보면

  1. 차의 운전자가
  2.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4. 도주한 경우

2번이 빠지면 사고 후 미조치의 문제이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

요소 도주 쪽 이탈 쪽
사고 인식 알고 있었다 몰랐다고 볼 여지
구호 조치 하지 않음 확인·신고함
이탈 시간 길다 짧고 곧 돌아옴
신원 알리지 않음 연락처를 남김
이후 행동 연락 두절 스스로 신고

사고 인식이 가장 앞에 옵니다.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충격 정도·영상·주행 상태로 판단됩니다.

조치를 “했다”고 하려면

  •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했는가
  • 119 신고나 이송이 이루어졌는가
  • 신원과 연락처를 알렸는가
  • 제3자가 조치를 이어받았는가

잠깐 보고 그냥 간 경우, 명함만 주고 떠난 경우는 사안에 따라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가 겹치면

측정 시점이 늦어져 수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고, 이탈 자체가 도주 우려의 근거가 되어 신병 문제로 이어집니다. 조문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체가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요건 전반은 도주치사상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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