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예외에 걸리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하면 처벌 가능성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 전체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 | 해당할 때 |
|---|---|---|
| 처벌불원 의사 |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막지 못합니다 |
| 종합보험 |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막지 못합니다 |
| 수사 | 비교적 단순 | 음주 관련 조사가 더해집니다 |
| 합의 |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양형 요소로 남습니다 |
음주운전은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예외에, 목록의 내용은 교특법 제3조의 예외에 정리했습니다.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사건은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평가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이해하면 이후 절차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의 절차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함께 적용되는 조문
- 음주운전 자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 특가법 제5조의11
-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 도로교통법 제54조
- 무면허가 겹쳤다면 — 도로교통법 제152조
죄수 관계는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에 있습니다.
보험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보험 처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음주 사고에서는 사고부담금이 발생하므로 보상이 이루어져도 본인 부담이 남습니다.
시간표가 서로 다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혼선입니다. 세 절차가 각자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 절차 | 언제 정해지나 |
|---|---|
| 보험 처리 | 비교적 이르게 시작해 먼저 정리됩니다 |
| 형사 | 수사·기소·재판을 거칩니다 |
| 행정 | 처분과 구제 절차가 따로 흐릅니다 |
보험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다 정리됐다”고 여기다가 이후 절차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평가되는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손해 처리는 보험으로 정리하고, 회복의 의사는 별도로 남기고, 형사·행정 기한은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각 절차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끝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외 적용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그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는 고려됩니다.
상해가 가벼워도 예외인가요?
인적피해의 유무가 기준이 되고 정도는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물적피해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적피해가 없으면 취급이 다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 소용이 없나요?
손해 처리에는 쓰입니다. 공소 제기를 막는 효력이 예외 사건에서는 없다는 뜻이고, 보상과 사고부담금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끝내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평가되는 자료이고, 시점이 함께 읽힙니다. 늦게 시작하면 급조한 인상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