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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읽기

제44조를 한 항씩 읽어 봅니다

읽는 데 2분 최종검토 2026. 8. 19.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인용되는 조문인데, 정작 처벌은 여기 없습니다. 제44조는 의무를 정하고, 처벌은 제148조의2가 맡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조문 읽기가 쉬워집니다.

항별로 무엇을 정하나

내용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
제3항 결과에 불복할 때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
제4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제1항 — 금지의 대상

“자동차등”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제재가 달라지므로, 차종 확인이 먼저입니다.

또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사유지에서의 운전이 문제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제2항 — 응할 의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제3항 — 채혈 요구권

불복하는 운전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구 여부와 시점이 기록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제4항 — 기준

0.03%입니다. 과거 0.05%였다가 내려왔으므로, 오래된 설명을 참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볼 조문

  • 제148조의2 — 처벌
  • 제93조 — 면허 취소·정지
  • 제82조 제2항 — 결격기간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배치는 조문 지도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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