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서류의 이름으로 단계를 아는 법
“이게 무슨 서류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서류 이름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형사 쪽 순서
| 서류 | 단계 | 붙어 있는 기한 |
|---|---|---|
| 출석요구서 | 경찰 수사 | 없음 (일정 조율) |
| 피의자신문조서 | 조사 | 열람·정정 가능 |
| 공소장 부본 | 기소 후 | 없음 |
| 약식명령 | 벌금 사건 | 7일 (정식재판 청구) |
| 판결문 | 선고 후 | 7일 (항소) |
7일짜리가 둘입니다. 우편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행정 쪽 순서
| 서류 | 단계 | 기한 |
|---|---|---|
|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 | 처분 전 | 의견 제출 가능 |
| 결정통지서 | 처분 확정 | 60일 이의신청 / 90일 행정심판 |
| 재결서 | 심판 종료 | 90일 행정소송 |
현장에서 받는 것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언행·보행 상태 기재
- 측정 결과지 — 기기 번호와 측정 시각
- 채혈 동의서 —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
이 세 가지는 이후 절차에서 반복해 인용됩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것
| 서류 | 차이 |
|---|---|
| 사전통지 / 결정통지 | 예고인지 확정인지 |
| 약식명령 / 판결문 | 서면 재판인지 공판인지 |
| 재결서 / 판결문 | 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인지 |
사전통지와 결정통지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한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입니다
서류마다 기한이 다르다는 것보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에서 사고가 납니다.
| 서류 | 기산점 |
|---|---|
| 약식명령 | 고지받은 날 |
| 판결문 | 선고일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
| 결정통지서 | 처분을 받은 날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재결서 |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
두 번째 줄이 함정입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세므로,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늦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줄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산점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60일과 90일을 같은 날부터 세지 않는 경우가 생기므로, 통지서 봉투의 수령일을 그대로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받으면 이 순서로 봅니다
- 서류 이름을 확인해 어느 절차인지 정합니다
- 발급 일자와 수령 일자를 각각 적습니다
- 붙어 있는 기한과 그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 남은 날짜를 계산해 달력에 표시합니다
- 사본을 만들어 원본과 따로 보관합니다
5번을 권하는 이유는, 이후 절차에서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받은 세 가지는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인용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우편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송달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남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받았습니다.
수령 자체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 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받은 즉시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이나 열람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은 서류 유무와 무관하게 흘러가므로,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용어 전반은 음주운전 사건 용어 정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