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읽기
받은 서류의 이름으로 단계를 아는 법
“이게 무슨 서류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서류 이름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형사 쪽 순서
| 서류 | 단계 | 붙어 있는 기한 |
|---|---|---|
| 출석요구서 | 경찰 수사 | 없음 (일정 조율) |
| 피의자신문조서 | 조사 | 열람·정정 가능 |
| 공소장 부본 | 기소 후 | 없음 |
| 약식명령 | 벌금 사건 | 7일 (정식재판 청구) |
| 판결문 | 선고 후 | 7일 (항소) |
7일짜리가 둘입니다. 우편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행정 쪽 순서
| 서류 | 단계 | 기한 |
|---|---|---|
|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 | 처분 전 | 의견 제출 가능 |
| 결정통지서 | 처분 확정 | 60일 이의신청 / 90일 행정심판 |
| 재결서 | 심판 종료 | 90일 행정소송 |
현장에서 받는 것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언행·보행 상태 기재
- 측정 결과지 — 기기 번호와 측정 시각
- 채혈 동의서 —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
이 세 가지는 이후 절차에서 반복해 인용됩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것
| 서류 | 차이 |
|---|---|
| 사전통지 / 결정통지 | 예고인지 확정인지 |
| 약식명령 / 판결문 | 서면 재판인지 공판인지 |
| 재결서 / 판결문 | 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인지 |
사전통지와 결정통지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한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 전반은 음주운전 사건 용어 정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