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자동차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무엇을 운전했는가에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여러 이동수단을 정의로 나누어 두고 있어, 자신이 탄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의 조문을 짚어 봅니다.
자동차등이라는 묶음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할 때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함께 묶어 다룹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승용차나 화물차만이 아니라 이륜자동차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도 이 묶음 안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탄 것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규정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배기량이 크지 않은 이륜차나 일부 전동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갈래와 연결되어 음주운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처럼 가볍겠지”라는 짐작으로 접근하면 실제 취급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차량 분류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먼저 볼 차량 분류에서 이어집니다.
자전거는 다르게 다룬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벼운 제재가 정해져 있고 운전면허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같은 두 바퀴라도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취급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동수단의 겉모습이 아니라 조문의 정의로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의 의미도 함께 본다
무엇을 탔는가와 더불어, 그것을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가도 함께 문제됩니다. 시동, 이동 거리, 조작 여부 같은 사정이 운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이동수단이라도 실제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국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정리됩니다. 운전의 의미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를 판례에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토바이도 자동차에 들어가나요?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개념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넓은 것입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처럼 가볍게 보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연결되어 음주운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취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전거 음주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전거는 별도의 가벼운 제재가 정해져 있고 운전면허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취급이 다릅니다.